-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개선되지 않은 역주행
- 번호
- 32293
- 작성일
- 2009-12-30 15:21:1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333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인해 신안동 숯골 국제맨션 앞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평거동 대경아파트 사거리에서 넘어온 차량에 대해 회차를 유도하고
반대편 삼일교회 방면 일방 통행로쪽으로의 차량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타이어타운가게앞 도로상에 '일방통행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안동 숯골 일방통행로에 대한 하수관거매설작업이 완료되어 '09.12.30
부터는 이전과 같이 진주여중오거리로 가는 숯골방면 통행이 가능함으로
차량 역주행에 따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우리시 발전을 10년이상 앞당기는 환경 기초 시설 사업으로써
개인정화조가 필요없게 되는 오수분리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서상혁(749-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