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유등축제 관련 제안
- 번호
- 32317
- 작성일
- 2010-01-08 15:38:4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88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변둔치에 텐트촌 개방에 대하여는
텐트촌은 주차시설,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 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이용이 가능하며,
강변둔치는 금호아파트, 주약동, 칠암동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녹지지역에서는 취사행위 금지 등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텐트촌 개방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읍니다.
○ 축제기간중 금호아파트 옆 도로를 새벼리에서부터 막아 주차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위 구간을 통제시 인근 경상대학병원 이용자나 응급환자 수송등에 불편이 예상되며,
축제기간 교통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임시주차장 확충 등 시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새벼리는 진주 팔경중 하나로 새벼리에서 조망하는 남강과 시가지는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절경중 하나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전이나 문화 행사시에 새벼리 난간에 샤피니아 꽃을 설치하여 손님맞이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식재할 경우 봄부터 식재관리 하여 9~10월중에 약1개월간 개화가 이루어
지므로 관리기간에 비해 개화기간이 짧고 조망을 가리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화종을 선택하여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담 당 자 강승훈(749-5072)
기술보급과장 한태영
담 당 자 정철기(749-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