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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42 2025/05/02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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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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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긴급주거지원 ... 이건뭐...

번호
32322
작성일
2010-01-18 17:10:58
작성자
열○○
조회수 :
405
○ 우리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원 건은 2009년 12월 17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당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이송된 긴급주거지원의 건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업무는 우리시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 및 신청접수 받아 
대한토지주택공사로 이송하며 전세계약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은 국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하여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한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가
마련한 지침의 준수와 함께 지원금의 회수를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추운날씨에 마땅한 집을 구하시느라 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시에서 2009년 한해동안 160세대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만큼 대한
토지주택공사의 융자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시어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진현철
        담      당    자 김영길(74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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