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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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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관련..
- 번호
- 32331
- 작성일
- 2011-01-11 02:16:45
- 작성자
-
황○○
- 조회수 :
- 367
진주시 환경발전에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에 요구하지도 않은 불법 광고 부착물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과태료 부가를 원합니다..과태료 부과를 해서 다시는 요구하지도 않은 광고물부착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