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혜택이란?
- 번호
- 27620
- 작성일
- 2008-01-08 15:03:01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안내받으신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저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가맹업체의 협조로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우대 및
할인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ㅇ “경남i다누리카드” 사업은 2008년 1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원, 육아
용품, 은행, 의료기관, 서비스업, 문화분야 등의 참여가맹업체와 거래시 우대카드
소지자에게 약정에 의한 할인 및 우대지원을 하고있으며, 가맹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원사업이라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의 계속된 홍보 및 참여가맹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대상자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의견주신 급식비 면제에 대한 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차상위
계층외에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실정이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지원 강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주호
담당자 서옥순(749-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