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방도로 및 관습도로 입구 커브길 구조물 무단 주차장 설치
- 번호
- 27623
- 작성일
- 2008-01-04 15:15:59
- 작성자
-
김○○
- 조회수 :
- 272
제목 : 소방도로 및 관습도로 구조물 설치로 인한 교통장애요인 발생 철거 요망
시정에 온갖 궂은일을 맡아 힘써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대1동 296-28f 번지 골든빌 201호에 거주하는 김종후라 합니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어 건의드려오니 참고하시어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 주십시요
저의집은 상기번지 입니다. 그런데 인접 금수여관이 있습니다.
저의집을 들어가는 소방도로 입구에 금수장여관에서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습상 도
로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금수장여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선에서 생각 해볼때 실제 도로
의 일부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커브입구에 구조물을 설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은 현행법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구조물 설치장소가 사유지지만 관습상 인정된 도로임에 구조물을 설치 주차장
을 만들어 인접지를 통행하는 여러사람들에게 눈을치뿌리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
로서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인심이 야막하기는 하지만 실제 금수장여관 옆에 자기주차
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커브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기땅임을 주장하는 것
은 법을 떠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접지를 이용하시는 많은사람들의 의견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불편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