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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민버스 기사님...좀 하시던데요...
- 번호
- 27636
- 작성일
- 2008-01-10 10:43:5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4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시내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진주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ㅇ 당해운행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관련업체 진주시민버스(주)에 개선지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조현오(74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