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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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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부탁드립니다!!!
- 번호
- 27639
- 작성일
- 2008-01-09 17:05:34
- 작성자
-
구○○
- 조회수 :
- 1219
시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다름이 아니고 도시에서 일용직 으로 생활을하다가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명석면 조비 부락에 토지를 구입하엿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포장이 되질않아 트럭 경운기 트렉트 리어커도 들어갈수가
없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포장좀 해주십시요!
토지 주소지는 명석면
전, 70,71,72,73,74,75 외5필지입니다
민원인 구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