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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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시장님 부탁드립니다!!!
- 번호
- 27640
- 작성일
- 2008-01-18 14:25:2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3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우리시 관내에는 경지정리지구내에도 농로의 미포장과 일반 전답지역에 농로 미개설로 인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이 아직까지 많이 있으며,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농로포장건은 추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농정기획과장 : 정광호
담 당 자 : 강성완(☏749-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