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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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진주 전지훈련에 관한 제언
- 번호
- 27642
- 작성일
- 2008-01-16 13:45:06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2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현재 진행되는 제10회 진주시장배 축구대회는 동계전지훈련기간 중 우리시를 찾아온 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공식 스토브리그로서 공식 경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년 동계전지훈련부터는 진주시청홈페이지와 체육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타지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유소년 시합은 대진표 추첨일이 1월12일 오후 7시에 실시된 관계로 질의하신 날보다 늦어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ㅇ 다시 한번 우리시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
담당자 정상훈(749-5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