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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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 번호
- 27643
- 작성일
- 2008-01-12 11:45:18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1124
시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대동 T마트 앞에서 11년간 노점행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뒤바낀 진주시 도로 단속반 백00와 문ㅇㅇ외 3명은 시민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과 말을 큰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합니다.
2006~2007년 까지 남의 물건을 약 4백만원어치 가져가서는 돌려주지 않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러한 직원을 용서하지 말고 이러한 시청을 시장님께
항의 합시다.
저는 1인 시위로서 분명하게 진위를 밝히기 위하여 2008년 1월 중순부터 차량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하대동 T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