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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21 2025/05/17 Sat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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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장님께

번호
27646
작성일
2008-01-18 09:21:46
작성자
열○○
조회수 :
244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불경기로 인해 계속 생겨나는 생계유지 노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시민보행과 차량통행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여 천막을치고 고정적인 차량주차로 노점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행위이며 더구나 이로
말미암아 다수 시민들의 통행 및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연히 도로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 귀하께서 언급하셨듯이 도로는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야지 한 개인이 노점을 
하는 도로가 분명 아니며 여러차례 보행 및 생활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시에서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단속을 피하고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지속적인 설득과계도로 지도 단속을 하였는데 귀하는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시의 입장에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스텐난간을 설치하였는데 귀하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면서 노점영업을 하였기에 부득이 계고 단속하여
물품을 수거하게 되었고 물품보관증 및 품목을 여러차례 본인에게 전달하고 시청 홈
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다시 찾아가라고 권했으나 현재까지 반환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로 인해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선진시민의식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정원규(749-232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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