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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9:13 2025/05/19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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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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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공무원인가

번호
27654
작성일
2008-01-16 08:29:39
작성자
장○○
조회수 :
1217
금번 민원을 했던 금산면 장사리 761-1번지에 살고 있는 허을연입니다.
내가 금번 집앞e-편한세상 아파트 공사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대해 회신을 잘 받았습니다.
건축법 제 53조 및 동법시행령 제 8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건물 높이의 2분의 1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였음에 불구하고 동지 기준으로 오전 오후 2시간 연속햇볕이 들어야 일조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공사중인 e-편한세상 아파트는 단 5분도 볕이 들지않게 시공하고있습니다. 시에서 건축법만 앞세웠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권은 아주 묵살하는 겁니까?
인접대지 건물신축에 의해 생활이익을 침해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한 시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돌려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장님의 집, 아니 부모님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를 했겠습니까?
70평생 살아온 이땅에 추워서 살수가 없으니 빠른 원상복구를 촉구합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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