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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각 AM 01:43 2025/05/15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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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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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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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금산면 가방리 부사정

번호
27883
작성일
2008-02-20 08:05:45
작성자
열○○
조회수 :
163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 소재“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7호인
 부사정”문화재보수공사에 대한 시멘트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신 공정은
 강회다짐으로 판단되며 관련서류 및 시공자에게 확인한 바 시공시 설계도서 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리고 강회다짐은 예전부터 한옥 지붕공사에 중요한 공정으로서 시멘트와 유사한 생석회와 마사을 혼합하여 건물의 방수,온도, 습도 등을 차단 및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 이정표는 경남남도에서 문안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후
경상남도에 본 내용을 이첩하여 처리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읍니다.
 
ㅇ 부사정 입구 콘테이너는 해당 토지가 귀하 문중 소유 토지로서 문화재주변 경관을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자진 시정(철거)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시정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문화관광과장  한순기
   담 당 자  박오식(749-507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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