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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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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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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동차상속관련 제도에 대해 한말씀..

번호
27885
작성일
2008-02-14 16:16:04
작성자
열○○
조회수 :
155
ㅇ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자의 차량 상속이전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제20조(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의 과태료처분 기준에 의하여 3개월 초과한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추가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사망신고시 읍면동에서 차량, 부동산등 상속이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교부시 소유자의 유의사항을 숙지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상속기간을 초과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귀하께서 사망신고시 전산망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사망자의 차량재산을 알 수 없으며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메시지 문자 서비스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차량등록에 관한 제도가 개선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담당자  이점진(749-253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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