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평거택지 3지구 앞 도로 맨홀부위 보완 요청합니다.
- 번호
- 27890
- 작성일
- 2008-02-18 15:27: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평거구도로 확․포장공사는 시행청이 대한주택공사로 2005. 5. 18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계획시설(대로3-9호선)사업 준공을 위하여 우리시와 협의 중이며,2008. 2. 13일 관련기관 및 우리시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합동점검 시 지적된 사항 중 귀하께서 지적하신 맨홀 보완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대한주택공사에 요청하고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당자 서창교(749-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