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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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번호
- 27892
- 작성일
- 2008-02-29 13:09:4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계속된 출생아수의 감소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국가적과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여러정책이 직접적인 지원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가정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끼는 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우리 시에서는 귀하께서 받으신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외 불임부부의 출산지원 및
임산부 관련지원, 출산이후 양육ㆍ보육에 관한 여러분야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ㅇ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을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중앙정부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내용은 아래의 인터넷주소를 참고바랍니다.
ㆍ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 : 02)2110-6441~5
ㆍ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 : 055)211-5254. 강지숙
ㆍ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위탁운영되고 있는
ㅇ 아가사랑 http://www.aga-love.org/ 홈페이지에 정부 및 지자체별 출산 지원시책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셋째자녀 출산을 축하드리며, 향후 다자녀가정의 혜택지원 강구시 각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시에서 설치운영중인 명석면 오미리 서진주 IC 대형관광홍보탑은 설치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충분한 검토 후 논개 형상으로 설치하였으나,
ㅇ 야간에 조명 연출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귀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현재 홍보탑 정비를 검토 중에 있으나,
ㅇ 대형 홍보탑인 관계로 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을 거친 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조준규(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