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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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금산면 택시할증지점에 대하여...
- 번호
- 27896
- 작성일
- 2008-02-21 16:37:1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할증지역조정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8조(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특례) 규정에 의거 택시복합할증율은 1995.1.1일 도.농 통합후 읍.면거주 택시이용객과 택시운전자간에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귀로시 공차운행 보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ㅇ 택시할증 지역조정은 2007년 상반기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2007.7.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시행이후 금산면 뿐만아니라 전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에 따른 검토되어야 할부분을 다각면으로 의견수렴(시외각 읍면지역의 개발또는 인구증가등)하고 있으며, 향후 재조정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손경환(749-5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