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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10:37 2025/07/06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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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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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개선 요망(2)

번호
27922
작성일
2008-02-22 14:49:32
작성자
정○○
조회수 :
1585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진주여고 사거리에서부터 강씨제각앞까지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처리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인도상 먼지발생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덮개를 깔아주시고 인도상 최소한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 주시어 감사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다시한번 민원코자 합니다.
인도상 보도블럭제거로 심한먼지발생에 대하여 다른곳은 어느정도 덮개가 씌어져
먼지 발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나 시민들이 가장 왕래가 빈번한 진주여고
사거리 횡단보도 앞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께서는 다시한번 현장을 확인 하시고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처리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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