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진주시 관할 유료주차장
- 번호
- 27927
- 작성일
- 2008-02-26 13:31:5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9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 교통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공영유료주차장에 현지 출장하여 위탁관리자 및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 2명과 면담한 결과, 평행주차구획과 가로방향으로 주차구획을 벗어나서 불법 주차된 민원인님의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는데 애로가 있어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위탁관리자의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무릎관절 치료로 인하여 최근 음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ㅇ 차량 위치 이동요구 과정에서 일어난 위탁관리자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지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인님께서도 다른 주차차량의 진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가능 구획에 주차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 교통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서영(749-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