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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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어이없는 행정입니다.
- 번호
- 27929
- 작성일
- 2008-02-26 13:47:22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공휴일(토,일)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로 주민들과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불편을 호소하며 끊임없는 단속요구가 있어 부득이 사전홍보(현수막 게첨 및 단속예고문 부착등)와 예식장 업주 및 경찰서에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 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ㅇ 귀하의 언짢은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된 경위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시군 교통과 업무로서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귀하께서는 “교통지도 단속을 하고있는 경찰이 주차하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예식장 주변 도로상에 주차허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통보사항도 없었으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교통경찰의 지시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것 입니다.
ㅇ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포시즌예식장옆 남강둔치에 유료주차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앞으로 안전한곳에 주차하시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귀댁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