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유기견관리를위해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요
- 번호
- 28060
- 작성일
- 2008-03-28 08:52:4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2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물보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유기된 동물을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키 위해 2005년도에 관리사1동과 2007년도에 현대식(환기.배기)시설을 갖춘 관리사 1동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무더위의 폭염과 한겨울 혹한에 대비 냉온풍기를 구입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유기동물 위탁 운영건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동물보호소가 기설치 되어있고 전담직원 1명이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
담당자 이상임(749-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