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보도의 차량 진입 금지봉 개선건의
- 번호
- 28062
- 작성일
- 2008-04-07 15:18: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답변이 늦어 민원인에게 죄송합니다.
○ 보도상의 차량 불법주정차 방지로 보행자 통행로 확보로 보행 편의 제공과 도로시설물의 파손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 야간 볼라드 식별 개선을 위하여 야광 반사테이프등을 연차적으로 부착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위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도로과장 김인호
담당자 주경호(749-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