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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13 2025/05/16 Fri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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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번호
28063
작성일
2008-03-27 14:54:29
작성자
조○○
조회수 :
204
  진주시를 위해 늘 바뿌신 시장님께 허락과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희는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요즘 진주시에 땅값을 너무올라 전세를 구할려니 마땅히갈곳이없습니다. 대로변에있어면 광고효과도있고, 요즘경기가불안하여 다른것을 할수도없구요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사업이라 계속 이어나고싶습니다.
  몇차례 시청담당자에게 찾아가보기도하고 전화상담도 하였지만, 소식이없어 마냥기다리기에는  답답함니다. 여기저기물어보고 다니다보니  도동전화국앞쪽땅이 진주시땅이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이라고 지도상에 표시가되어있는데 그뒤쪽으로 사용허가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자합니다.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여 저희에게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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