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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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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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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

번호
28064
작성일
2008-03-31 18:23:22
작성자
열○○
조회수 :
20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남강전신전화국 도로 건너편 시부지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남강전신전화국 도로 건너편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 진주상평상업단지(일반공업지역)로 되어있습니다.
 
ㅇ 진주상평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만 해당되고, 입주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갖춘 제조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시부지는 진주상평산업단지내 일반공업지역으로 공업용지이며, 향후 진주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이므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기업통상과장  강석장
 담당자  이국희(749-526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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