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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47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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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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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아니라서...

번호
28066
작성일
2008-03-27 17:07:16
작성자
이○○
조회수 :
1871
저는 건설회사직원입니다

저희회사는 면공사를 하고 준공금을 지급받아야하나 타거래처와 재판중에 있어 압류된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재판중이었고  그 와중 담당자에게  혹시 압류금액을 공탁하셨냐고 하니
한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공탁한 서류를 팩스로 부탁한다고 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다음날 또 팩스 요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인지 발송하여 주지않았습니다.
그당시 끝까지 서류발송을 받지 아니하고 넘어간 제 잘못도 인정합니다.
업무적인일을 공무원이 구두로 한말을 믿고  지금까지  미뤄오고
이제 와서 다시 팩스발송요청 한다하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본인이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3일째까지 계속 전화 했지만 답편이 없어
어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해서  서류 요청하니 공문 을 등기로 받았다고 확인중이라는말뿐입니다
더 황당한건  서류 확인이 되면 내용을 알수 있지 아니하냐고하니
당시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런건 모르겠습니다. ...
공탁을 했으면 공탁한서류를 굳이 통보가 아니더라도 팩스 요청한거고
혹 상대 압류자가 찾아간 금액이라도 알고싶다고 하니
오늘 공문을 받았으니  오늘 결재올려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서류로 민원신청하는게 맞지 아니하냐고 되려 회피하네요
 이제와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수곡면 에서는  공사대금을 압류자에게 집행했으면

계약자인 우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는건지...
공무원이  곧 법인건지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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