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제안합니다.
- 번호
- 28081
- 작성일
- 2008-04-04 17:56:5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8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버스정류소의 불법주정차, 적치물발생 등 각종 위법행위가
정류를 표시하는 경계지점 10m이내에서 발생되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의 규정에 의거 지도단속과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시의 불법행위 단속 이외에 불법 주정차행위를 신고자의 신고를 통해서도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주정차단속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안내판 설치 건의 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극 검토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조창균(749-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