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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8:53 2025/05/17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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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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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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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열람교부(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번호
28122
작성일
2008-04-10 18:03:07
작성자
이○○
조회수 :
802
하루가멀다하고 상000사무소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교부신청관계로 방문하는 데 그냥 묵인하기에는 진주시민인 우리가 납부하는 진주시주민세및 세금  의미가 없을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1)첫인사및민원이방문 응대 불친철
  주민등록 등초본을 담당(김00)하는 직원은 민원이 방문하면 민원이 오는 지 
  마는지 시큰둥하고 반갑게 인사가 아니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가요 하는 멘트도
  없습니다..
(2)근무태만
   근무중에 보면 네이트온이나 인테넷 웹폐이지 등 업무와관련없는 데 
   한참 일 할 그 시간 번번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저히는 시급을
   다투는 데 참 한심하기 그지 없으며 무엇을 물어보아도 대답없고 
   마지못해 대답하는데 그대답은 짜증이 가득 합니다
(3)끝인사
    민원이 용무를 마치고 나가면 가는지 마는지 인사도 없으며 직원끼리
    근무시간 잡담에 낄낄거리는 것이 뒤통수가 화끈거립니다.
*적절히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상봉서동,봉안동등 기타 주변 동사무소 
   너무 너무 민원이에게 진철함이 비교됩니다)

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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