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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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D푸루지오환경오얌심각
- 번호
- 28130
- 작성일
- 2008-04-21 10:21:09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67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우회도로는 도시개발구역내 편입된 기존 중앙농로의 폐쇄로 인한 초북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측에서 본 지역 주민들과 협의 사업지구내 공사용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임시 개설된 상태의 도로로 초북 주민과 등하교 차량은 본도로외 마을 진입로인 주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본 지역에는 세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사용 차량은 마을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세륜 시설을 이용하여 진, 출입을 하고 있으며,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현장에서의 비산먼지의 최대한 억제를 위하여살수차를 수시 운행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택지조성담당 749-2301)
ㅇ 공사장 사업장내 우회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살수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토록 지도하고, 현 공정상 발생하는 소음원인 철근배근작업, 형틀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음은 작업시간준수, 분산작업 실시 등 소음발생이 최소화토록 지도 하였으며,가연성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하고 즉시 현장에 대하여는 잔재물은 수거조치를 하고 개인하수시설 관리실태 확인을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의뢰 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 대기보전담당 749-2263)
ㅇ그리고 대우푸르지오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된 현황
대로 대우건설 사무실,시험실,안전교육장,협력업체(하청업체) 사무실 및 현장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합함 가설건축물입니다.(건축과 공동주택관리담당749-2359)
ㅇ기타 이 민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업무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조준규(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