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현재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하신 글을 확인하실려면 이전 게시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답변]무단방치물 및 무단방치차량 신고

번호
28132
작성일
2008-04-18 18:02:49
작성자
열○○
조회수 :
154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도로변에 무단방치물(화분) 및 방치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ㅇ 귀하께서 신고하신 신우파크빌라앞 도로에 있는 화분을 현지 확인한바 주․정차를 
 할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화분을 설치 하였으나 현지 확인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ㅇ 무단방치차량 ‘경북35구2101 아반테, 96도6188 포터 차량은 견인예고를 하여 견인할 예정이며 경남7도9466 포터차는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ㅇ 항상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하대1동장 김성래
  담당자 김창근(749-2656)

담당부서
( ☎ )
만족도 조사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