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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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제발 단수하면 한다고 예고좀 하라고!!
- 번호
- 28140
- 작성일
- 2008-04-21 14:14:13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5
ㅇ 우리시 인터냇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이현동 일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시민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ㅇ 공사가 도로전면을 깊게 굴착하여 진행하려다 보니 인근 주택과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대형장비를 투입하여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곧 보강작업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ㅇ 공사에 따른 예기치 못한 단수 등을 사전방지하고자 상수도 이설작업도 마쳤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공사가 이현동 일원의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ㅇ 본 공사와 우리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자
하수과장 노성배
담 당 자 강종찬(☎749-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