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고보니쓰레기투기
- 번호
- 28142
- 작성일
- 2008-04-15 12:34:31
- 작성자
-
신○○
- 조회수 :
- 164
오전11시경에 시끌시끌한 소리에 밖을 나갔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이 정호섭씨의 부인 오정란씨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여서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평소의 오정란씨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며 재활용쓰레기로 골목이 지저분해질까봐 수거당일 수거차량이 오기30분전에 항상 재활용쓰레기를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도 잘 쓸지않는 골목을 수시로 쓸어 나온 쓰레기를 개인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우리골목에 통장께서도 인정한 시민입니다. 시민상을 받도록 추천하고 싶을 정도의 선행을 보이 사람입니다. 오늘도 9시 30분경에 재활용을 내 놓았는 데요 그곳에 컴퓨터의 주변기기인 키보드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오정란씨가 플라스틱인줄 알고 내놓은 키보드가 재활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량제봉투에 버려야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닙니다.그런데 경고도 없이 어려운 가정살림에 무지막지하게 10만원이라는 벌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각가정의 대문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수거하는 곳이 남의 집앞이라 항상 죄인같은 마음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같은 일도 내 대문앞에 내놓았으면 불법투기라는 벌금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행정당국인 시청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내 대문앞에 것을 수거하지 않을 거면 재활용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지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밤잠 못자고 주야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 시장님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