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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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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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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알고보니쓰레기투기

번호
28143
작성일
2008-04-18 10:17:59
작성자
열○○
조회수 :
158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불법투기를 목격한 시민이 신안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여 신안동주민센터에서
 우리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에 통보하여, 주민센터 관계자 및 통장님외 인근
 시민이 함께 현장 확인 후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ㅇ 귀하께서 불법투기 하신 컴퓨터 주변기기인 키보드는 재활용이 불가한 물품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만, 불법투기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된 것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청소과)을 하실수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진주지방법원에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재활용품 배출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흰색봉투에 담아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에 배출하면은 우리시에서 순회수거(요일별) 하므로 지정된 기일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청소과장  김 강 조
 담당자 최진수(749-538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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