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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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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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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번호
28246
작성일
2008-05-17 00:50:50
작성자
박○○
조회수 :
646
진주시에서 현재 즉시단속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단속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급하면, 알면서도 불법주정차를 하겠습니까?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에서 둘다 신경써야 하는것 아닙니까? 즉시단속이 아닌 계도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에서 무료주차장의 운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운전자도 시민 입니다. 일반 시민보다 더 세금 많이 내는 VIP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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