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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불법 주정차
- 번호
- 28247
- 작성일
- 2008-05-23 12:51:0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73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불법주차 차량 즉시단속에 대하여 올리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운전자들을 위하여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단속하는 것 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시민(운전자)들의 협조가 없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 3. 1일 이전까지는 계도단속(단속예고문 부착, 차량방송, 호루라기경고등)을 하여 왔으나 단속직원을 피하여 불법주정차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계도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킬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주정차금지구역 전지역을 즉시단속구간으로 변경하여 운전자가 있는 차량은 이동조치 시키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단속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설치가능한 부지에 공영무료주차장을 설치 하였으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의 한쪽차로를 주차할수 있도록 하는등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시어 교통불편 없는 고장을 다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