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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톡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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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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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국내 부재중차량검사 과태료

번호
28249
작성일
2008-05-21 18:00:48
작성자
열○○
조회수 :
19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경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귀하께서는 먼저 가족 모두 해외체류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지체없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등)를 우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상세하게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
담당자 추광식(749-253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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