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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번호
- 28293
- 작성일
- 2008-05-26 13:49:11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208
시장님!~
부탁드릴게 있어서 몆자적어봅니다.
저는 청소년 동반자 박정숙입니다.
5월15일 사례배정을 받아서 내담자와 상담약속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와 대상자 아이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석갑산 가는쪽에
멋진공부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8시에 만나기로 하여 상담을 마치고 9시쯤 공부방에서 나오는데
그주위는 캄캄하여 잘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싶은것은 그공부방에는 초 ,중 생 이 많았는데 주위가 보이지않아 너무 위험해보였습니다.
업무에 많은어려움이 계실줄 압니다...
하지만 이런곳이 있으니 한번 담당자에게 부탁드려 우리아이들이 밝은곳에서 단닐수 있도록 했슴 좋겠습니다.
시장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