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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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촉석루 북장대에서 올라가는 계단 가로등 불이 안와요
- 번호
- 28296
- 작성일
- 2008-05-30 13:02:2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9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북장대앞 가로등은 창렬사 55번 보안등으로 북장대를 정면에서 비추고 있으며, 조명등 400W 3기 와 보안등100W 1기가 한 폴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북장대는 조명등 400W×13기가 비추고 있어 북장대 주변은 매우 밝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55번보안등 과 54번 보안등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소등 시켜 두고 있습니다.
ㅇ 음악분수대 음악이 드라마, 영화음악이 많고 우리가요가 적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음악분수 연출은 프르그램에 의거 음악에 맞춰 분수가 다양한 형태로 연출토록 되어 있어 음악분수 연출의 특성상 전체 음악을 대상으로 분수를 연출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ㅇ 우리시 음악분수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장르의 음악에 대해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보다 더 새롭고 환상적인 음악분수 연출을 위해 매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가하여 음악분수 연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조정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시민들의 야외 운동 및 산책을 위해 조성한 녹지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야간 조명 및 음향시설(음악)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ㅇ 음향(음악)은 연접 주거지의 야간 취침 방해 및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 예방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간 저음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였습니다만 오후 시간을 1시간 더 늘리고 음악 소리도 잘 들리도록 적의하게 조치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조준규(749-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