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제발 법좀 바꾸세요
- 번호
- 28298
- 작성일
- 2008-06-02 15:22: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201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먼저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교육환경이나 일
자리창출이 가능하지만 현실태가 그러하지 못함에 안타깝습니다.
ㅇ 그렇지만 4월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차별금지법등으로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가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ㅇ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2곳(장애인복지관내,장애인전용작업
장(상대동 314-23번지))및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2곳(희망21,그리심)에서 장
애인들 이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담당(749-5250)으로 전화해 주시면 안내하
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회위생과장 박재수
담당자 김홍영(749-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