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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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서를 바랍니다.
- 번호
- 28302
- 작성일
- 2008-05-27 21:55:22
- 작성자
-
박○○
- 조회수 :
- 844
지난 한두달전에 진성농공단지내에 있는 진양철망의 소음과 악취, 오염공해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 데, 눈가림으로 대충 처리하고 마는 진양철망의 태도가 분해 다시 환경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장에 와서 보시고 어떻게 처리했는 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화로 처리했다고 했지만 5월 27일 오후4시 50분 부터 몇시간 환기통을 뜯어낸 자리에서 시커먼 연기와 악취가 나는 데, 회사와 계속 싸울 수도 없고 하니 담당자가 직접 내방하시어 옆에 있는 대곡도장의 페인트 냄새등 과연 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하고 회사를 가동하고 있는 지 꼭 알아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