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도시가스설치 왜 안됩니까?
- 번호
- 28306
- 작성일
- 2008-05-30 15:40:40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2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 하신 상대동 182-16번지(homeplus 동쪽)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이 중압 관으로부터 150m, 저압관으로 부터 400m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ㅇ 주택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압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근에 저압관이 없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며, 중압관을 사용하여 가스
공급을 할 경우 조정기라는 장치를 별도로 소비자가 부담하여 도시가스를 사용
할 수 있으나, 공사비[조정기(200~400만원), 배관 설치비 등)]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큰 이유로 소비자가 설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지에스이(☏ 055-855-0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시에서도 시민생활 편의 및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정민화(749-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