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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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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번호
28318
작성일
2008-05-29 15:26:16
작성자
이○○
조회수 :
863
  • r001-001[1].JPG(0 KB)

질    의    서
수  신 : 진  주  시  장
참  조 : 민  원  실  장
제  목 : 건축물에 대한 질의

질  의   내  용
질의인이 제시한 별지 도면을 참고하여  문. 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1. 건축허가당시 (2005.12.26.)㉮부분의 공작물(구조물)이 ㉯ ㉰부분의 건물에 연결되어 있어서 건물로 보고 각 건축허가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작물로 보고, 신고 수리된 것인가요?. 
  (만약, 공작물로 보고 신고 수리된 것이라고 하면, 신고 수리된 월/일과 신고인에게 공작물 수리 통보된 공문서 사본을 제시하여 주시십요.) 
2. ㉮ ㉯ ㉰부분의 건물 2층 바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부분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것 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건물 2개로 보는 것인가요? 
3, ㉮ ㉯ ㉰부분의 건물 바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하나의 건물로 인정되나, 진주시관계자는 지번이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이 붙어있건 말건 2개의 건물로 인정된다고 하므로, 별지도면의 건물에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려고 하면, 어느기관에 질의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지 기관의 이름을 밝혀주십시오?                2008.    5.    28.

질의인:  이  경  화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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