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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종합병원 건축구조물 학교 부지에 침범 건축사용 승인해 물의

번호
28337
작성일
2008-06-01 14:06:12
작성자
김○○
조회수 :
691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건축과가 지역의 한 종합병원의 건축 구조물이 진주산업대학교 부지 경계를 넘어 설치돼 있음에도 건축사용 승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1일 칠암동에 있는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A종합병원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

A병원의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에는 병원 건물이 진주산업대학교의 경계선인 담장으로부터 50㎝ 이격거리를 두고 시공하게 돼 있다.

하지만 건축시공사는 A병원의 앞 구조물 일부분이 가로41㎝ 세로141㎝  높이 약 5m 가량이 진주산업대학교의 경계선을 침범해 시공했다.

이 결과는 지난달 28일 대한지적공사 진주지사에서 실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구조물의 일부가 학교부지내 지상권을 침범 하였다면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유재산 보호법 6조에는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 또는 수익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사진 있음>

이경화기자 k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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