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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쓰레기 불법투기
- 번호
- 28354
- 작성일
- 2008-06-05 16:53:44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5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ㅇ 우리 동에서도 이면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하고있지만 대부분 심야 및 이른 아침 시간대에 투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쓰레기투기 근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ㅇ 차후 헌옷수거함 철거는 관리자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2008. 6. 1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약속하였으며, 유충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철제 경고문 부착은 쓰레기 투기 동향을 점검하여 부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ㅇ 향후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더 한층 순찰과 단속을 강화 하겠으니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봉안동장 김회성
담당자 박 준 (749-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