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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12:47 2025/05/16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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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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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 가능여부

번호
28356
작성일
2008-06-05 11:29:21
작성자
강○○
조회수 :
168
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최근 유가급등으로  단독주택에서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진주시 하대동 336- 46번지에는 현재 세입자를 포함하여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집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바쁘시더라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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