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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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 가능여부
- 번호
- 28357
- 작성일
- 2008-06-10 13:06:27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8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대동 336-46번지(도동초등학교 뒷편)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미 설치된 지역입니다.
ㅇ 주택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압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근 하대동 성당쪽에 도시가스 저압배관이 있습니다. 하대1동사무소
부근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08년도 4/4분기에 저압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지에스이(☏ 855-01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신청부지안의 공사비(배관 및 계량기, 보일러 설치 등)는 세대당
약130~150만원정도 소요되며, 집입로가 사도일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우리시에서도 시민생활 편의 및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백규열
담당자 정민화(749-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