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질 의 서
수 신 : 진 주 시 장
참 조 : 민 원 실 장
제 목 : 황당한 답변에 대한 재질의
■ 2008. 06. 01. 14:06 질의에 대하여 귀하의 2008. 06.05.16:51,답변이 너무 항당하고 보통인의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어서 재 질의하오니 근거 있는 답변을 문·답식으로 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답변내용에 대한 재 질의내용
1) 진주시 답변: 『건축물의 사용승인업무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 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다』에 대하여
재질의: 귀하의 답변대로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불합격된 건물부분이 있거나 말거나 건축물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아니하고, 감리자가 제시한 감리 완료보고서 및 검사조서만 보고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어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진주시 답변:『따라서 구조물의 마감선이 기존 담장선에 위치하여 육안으로는 침범여부 식별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에 대하여
재 질의: 구조물의 마감선이 설계보다 가로 91cm 세로 141cm 높이 약5~6m나 더 크게 시공되어있고, 일부가 국․ 공유토지를 침법하여 시공되어 있다는 것은 건축에 무지한 보통인의 육안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등을 줄자 또는 측량기계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하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식별이 불가능하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괴변은 건축전문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또한 민원인을 우롱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 사료되어, 이 점을 밝히기 위해 타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2008. 06. 05. 29. 15:26. 질의에 귀하의 2008. 06. 05:16:51. 답변과 관련으로.
3) 진주시답변 :『건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가?, 아니면 공작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가? 물음에, 귀하는 전면의 구조물은 건축허가시 포함하여 부수시설물로서 허가된 사항입니다』에 대하여
재 질의: 별지도면 전면의 ㉮부분이 관계법령에 구조물, 공작물, 부수시설물, 건물, 중에 어느 것에 해당 되어 어느 법령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로 보고 건축 허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 법령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답변의 예: 공작물이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해당 된다」 라고 답변하여 주십시요)
4) 진주시 답변 :『맞벽시공의 특성상 하나의 건물로 보일지라도 건축설비,등이 다른 별도의 건물입니다』답변에 대하여
재 질의 : 대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있고, ㉮부분 전면의 공작물,㉯부분 약국건물, ㉰부분 병원건물이 별지도면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설비시설만 달리하면 동일한 건물(하나의 건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근거와, 두 개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건물(하나의 건물)로 본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5) 질의내용: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원칙에 따라 타 점포 다수 입주한 동문회 건물도 안 되는 것이고, 대학교 안에 병원이 있는 동문회 건물이라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인데,<서울고법 2002누7335 참조>
진주시는 같은 구역(담장안)에 약국건물과 병원건물이 하나의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도 약국개설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2008. 6. 7.
재질의인: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