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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5:01 2025/12/17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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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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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 질 의 서

번호
28367
작성일
2008-06-13 17:53:13
작성자
열○○
조회수 :
200
ㅇ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는 통상적으로 건축사에게 업무대행 되어 있으므로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자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한 것”이라고 회신한 내용이며, 만약 사용승인 이후라도 위법사항이 적발된다면 시정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중에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시설보호 책임은 당연히 당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대학측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사항으로써 건축주가 대학측과 협의하여 설치된 담장임을 주장하고 있어 대학측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2) “구조물의 마감선이 기존담장선에 위치하여 침범여부를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측량기계를 동원하여 측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대학측과 기 협의하여 설치된 담장을 당연히 부지경계로 인식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가 아닌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처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육안으로는 기존담장을 넘어서지 않은 구조물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전면의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대하여 설명 드리면
- 건축물과 함께 시공하는 옹벽. 담장. 대문. 구조물 등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써 건축법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와 동시에 허가처  리되는 사항이며, 
- 형태나 규모가 똑 같은 옹벽. 담장.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공지 등  에 별도 시설을 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118조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별도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 전면 구조물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허가처리 된 것으로 별도  의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4) “맞벽건축의 시공 특성상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로 보일지 몰라도 건축설비 등이 다른 별도 건물이라는”  내용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되었으며, 건축법 제50조의 2 규정에 의거 맞벽건축 뿐만 아니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도 설치 가능하므로 2개의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의 동일 건축물은 아닌 것입니다. 
 붙어 있다고 해서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면 맞벽건축. 연결복도 등의 의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건축물은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는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답변5)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 주시 칠암동 428-6 번지 소재 「일등약국」은 이 경우에 적용 받지 아니하여 개  설등록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보건소 의약담당, 749-4921)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  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   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답변자
 건축과장 이병인
 담당자 김재용(749-2356)
 보건행정과장 차경석
 담당자 최연철(74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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