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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진정, 질의, 민원처리를 원하시면 민원상담(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개인사생활,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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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차단속원

번호
28375
작성일
2008-06-13 07:47:50
작성자
열○○
조회수 :
15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불법주정차는 교통소통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문제는 시원스럽게 단번에 해결할수 없는 것 이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주차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반드시 주차단속이 필요한 것 입니다.
 
○ 우리시 주차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속방법은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단속원 4분의1 인원이 출근하여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이동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를 하면 단속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며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주정차 근절은 행정의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에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주차가능한 장소에 주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교통행정과장   신진철
  담당자     정권화(749-528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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