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란은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시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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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진주시 홈페이지가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제도개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법령해석·시책·제도개선사항 14일)이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입간판에대해서...
- 번호
- 28379
- 작성일
- 2008-06-10 13:40:25
- 작성자
-
열○○
- 조회수 :
- 156
○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최근 지속되는 유가인상 등 물가상승 여파로 인해 가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오며, 평소 우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2007년도부터 실시된 전국적인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와 더불어 언론보도와 전단지 배부등 홍보활동을 통한 각종 불법광고물의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이 아닌 상시 이동이 가능한 입간판 등은 생활주변에서 거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된 요인이 되는 광고물로서 우리시 도시미관개선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올해부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쓰레기투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4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입간판 표시행위의 허용방안은 어려운 형편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댭변자
도시과장 양동성
담당자 최정경(749-5496)